2020년 5월12일. 326일을 끌어 온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집단에너지시설)가 포천시를 상대로 한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이하, 소송)에서 승소했다.
포천시에 이길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포천 시민의 염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박윤국 시장은 ‘승소확률 높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라는 사건의 명칭만 보더라도 박윤국 시장의 발언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부작위”라는 단어를 확인하면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다.“라고 사전에서 설명한다.
㈜GS포천그린에너지(이하, GS포천)의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포천시는 보완요청을 하였고 GS포천은 2019년 5월30일에 완비하여 결과를 제출하였다.
포천시는 GS포천이 제출한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던지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나 ‘공론화 시민위원회’라는 권한 없는 회의체를 만들어 그곳에서 반대한다는 구실을 들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즉, ‘부작위’하여 소송에 처하였고 패소하였다.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당한 소송이다. 사용승인을 내주는 것이 합당하나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때 포천시에 닥칠 상상하기 힘든 부담을 익히 인지했을 것이다.
박윤국 시장은 GS포천이 사용하고 있는 석탄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데 800억원이면 가능하다면서 행한 용역 결과마저 시민 앞에 8개월이 지나도록 내놓지 않고 있다.
매사가 이런식이다.
박윤국 시장은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리를 다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단순히 “부작위“가 위법 한지를 다투는 소송에 무슨 법리가 끼어들 틈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번 소송에 5천5백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다. GS포천의 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1억원이 포천시 책임이다. 석탄 연료를 LNG로 전환한다면서 행한 용역 결과를 포천 시민은 알지 못한다. 세금이 의미 없이 사라져간다.
GS포천이 포천의 대기 환경 개선에 대안임이 증명되고 있는 마당에 논란을 부추기고 시민을 가르는 행정은 지양 되어야 할 것이다.
포천 시민에 정직하게 다가가길 촉구한다.
-정선용 포천시 권투협회 회장 제공- <저작권자 ⓒ 포천시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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