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과대학교 인근 건설폐기물 야적장 관리 소홀...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의 비산먼지 인근 야산, 농경지 오염 및 주민 호흡기 질환 우려

포천시민방송 | 기사입력 2020/05/18 [14:07]

차의과대학교 인근 건설폐기물 야적장 관리 소홀...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의 비산먼지 인근 야산, 농경지 오염 및 주민 호흡기 질환 우려

포천시민방송 | 입력 : 2020/05/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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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모건설이 지난 16일 동교동 차의과대학교 인근 바로 옆에 건설 폐기물(폐 콘크리트,아스팔트 등)을 아무런 표시도 없거니와 비산먼지 대책(차광막)도 없이 쌓아놔 미관을 흐리고 있다.

 

더욱이 이곳은 차의과대학교가 자리하고 있고 바로 옆에는 편의점이 있어 수시로 학생들과 주민들이 그곳을 오가는 곳이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한 뒤 건설 자제는 물론, 공사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또 바람에 잔해들이 날릴 것을 예방하기 위해 차광막을 씌워 관리를 해야 하지만 그냥 맨 땅에 방치 해 놨다.

 

이곳이 임시 야적장임에도 폐기물이 어디서 발생했고, 언제까지 이곳에 방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표시조차 없어 야적장 주변 산림, 농경지 오염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인근 주민에 의해 제기 됐다.

 

동교동에 주민A(48,)공사가 시작된 이후 폐기물 임시 야적장에 작년부터 건설폐기물을 쌓아 놓으면서, 업체는 관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폐기물 야적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에 인근 주민들의 생활도 불편하고 농작물에 먼지가 쌓이고 주변 산림의 환경 오염이 걱정된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적정한 보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처리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흘러내리지 않게 방진덮개를 덮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해 중간 처리해야 한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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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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