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포천시는 특히, 신북면 신평2,3리 일대의 염색단지 및 무허가 염색공장들로 인하여 극심한 공해에 시달렸다. 벙커씨유, 폐플라스틱, 폐타이어가 무분별하게 연료로 사용되어 다이옥신, 프롬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과 납, 수은, 크롬 등과 같은 중금속 화합물에 더해 농도 짙은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
10년 전 포천시는 무허가 공장들이 밀집한 신평3리를 장자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여 무허가 공장을 제도권 안으로 품었고 신평2리 염색단지까지 포함하여 연료 변경을 꾀하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각 공장에게 증기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증기 공급 72%, 전기 생산 28%로 설계된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이 그것이다.
신평 2,3리 공장들의 동의로 시작된 이 사업은 비록, 사용하는 연료가 석탄이지만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으며 지난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두 번에 걸쳐 예고 없이 진행한 점검은 상상 이상의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눈으로 확인시켜주었다. 더 나아가 만연했던 포천 천(川)에서의 무단 취수와 폐수 무단 방출이 사라진 것은 덤이라 하겠다.
2011년 포천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추진된 GS포천그린에너지(이하, GS포천)의 집단에너지 사업은 포천시가 유치한 사업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제시된 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포천시는 GS포천의 사용승인 요청에 대하여 가, 부 판단을 하지 못하는 등 무능력자 행세를 하다가 결국 GS그린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 올해 5월12일 패소함으로서 1억 원 이상의 소송비용 부담을 안게 되었다.
항소를 하면서 승소를 장담한 박윤국 포천시장은 GS포천이 ‘굴뚝 일원화를 했을 때 가동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라는 이유를 대었는데 결국 항소심에서도 패해 소송비용 부담만 가중된 모양이 되었다.
박시장이 지목한 환경영향평가서 대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의 정상가동과 함께 신평3리 기존 무허가공장 및 신평2리 염색화단지 내 대기 배출시설이 모두 운영 중단 및 폐쇄되도록 경기도, 포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이라고 나와 있다.
‘GS그린’은 포천시가 해결하지 못한 대기환경 악화의 온상이던 신평 2,3리의 기존 불법 보일러 가동 중지를 위해 약 180억 원의 손실을 보며 LNG 보조보일러를 통한 조기 증기 공급을 실시하였으며, 약 200억 원의 열 배관 설치비용 지원과 원가 이하의 증기공급을 통해 67개 증기 사용 업체 중 65개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대다수의 업체가 현재 GS포천으로부터 증기를 공급 받고 있다. GS포천이 굴뚝 일원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신평리 주민들은 과거에 비해 한결 좋아진 대기 환경에 대하여 박수를 보내고 있다. 폐기물 고형연료(SRF)를 사용하는 업체가 하루 속히 사라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현장의 민심이 이러함에도 박 시장은 폐기물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폐기물 고형연료를 포기하고 하루속히 GS그린으로부터 증기를 가져다 쓰도록 하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 6월 관제데모를 일으켜 GS포천 앞에서 ‘석탄발전소 반대’ 구호만 외쳤을 뿐이다.
앞서 본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포천시는 굴뚝 일원화를 위해 GS그린과 협의했어야 했다. 포천시의 조금의 협조라도 있었으면, 초심대로 대기환경 개선에 매진하였더라면 지금의 혼란한 상황은 도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 시장 취임 후 2년 4개월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환경문제에 환경은 없고 지지 세력을 위한 정치 꼼수만 있다는 세간의 평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이다.
포천시는 10월22일 GS포천의 건축물 사용승인 요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내렸다. GS포천은 물론이려니와 GS포천으로부터 증기를 공급 받는 업체에 불똥이 떨어졌다. 생산 차질은 수출 차질로도 이어질 것이다. 어떠한 대책도 없이 업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잔인한 행정이 포천시에 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들어오라 할 땐 언제고 이젠 알아서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던가? 이 세상 누가 포천시에 와서 산업을 일으키겠는가? 이런 자폭 행정을 본적 있으면 말해보라!
GS포천은 ‘사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처분취소를 본안으로 하는 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히 말한다. 포천시는 패소할 것이다. GS포천과 GS포천으로부터 증기를 공급 받던 업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할 날이 올 것이다.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GS포천에 대하여 가 보지도 않고 조금도 알려고 하지 않는 책상머리 행정이 포천시를 망치려 하고 있다.
박 시장은 ‘30년 재앙’이라면서 GS포천(석탄발전소)를 반대했는데 ‘30년 재앙’을 증명을 못하고, GS포천 사용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바꾼다며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지 13개월이 넘도록 용역 결과를 시민 앞에 공개를 못하고 있다. 매사가 이 모양이다.
2019년 5월16일 박시장은 포천 지역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시장으로서 나의 판단이 잘못되어 포천시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본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 말했다.
무능력자 행세하다가 ‘부작위위법행정확인소송’을 당해 1심 1억 원을 포함, 2심 패소 비용까지 포천시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박시장의 다짐이 그러하다면 구상권 절차가 왜 필요한가? 시민 세금이 아닌 박 시장 본인 비용으로 소송비용을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닥칠 포천시의 암울한 미래가 걱정이다.
정선용 포천시권투협회 회장. <저작권자 ⓒ PCB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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