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서울시, 경기도, 23일 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은 예외

포천시민방송 | 기사입력 2020/12/22 [15:40]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서울시, 경기도, 23일 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은 예외

포천시민방송 | 입력 : 2020/12/22 [15:40]

  © 출처 파이낸셜뉴스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40시부터 13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포천도 포함된다. 특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다.

 

앞서 전날 21일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금일 정부는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6명중 3명씩 테이블을 나누어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가족은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 허용된다.

 

식당은 시설면적이 50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단속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역시 집합금지이며,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역시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역시,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된다. 출입 시 반드시 발열체크가 의무화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또한 금지한다. 또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도 금지한다.

 

출처: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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