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과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자립돕기 행복나눔 바자회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위반
포천시...주최/주관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 진위 조사 중...
포천시... 모금사업자의 주관자가 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인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홍보를 명목으로 후원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푸른나무’의 모금사업을 불법행위지원

PCB방송 | 기사입력 2024/01/29 [12:56]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과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자립돕기 행복나눔 바자회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위반
포천시...주최/주관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 진위 조사 중...
포천시... 모금사업자의 주관자가 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인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홍보를 명목으로 후원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푸른나무’의 모금사업을 불법행위지원

PCB방송 | 입력 : 2024/01/29 [12:56]

  © PCB방송


지난해
1026일 곰두리 두레마을 앞마당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한 바자회가 개최됐다.

 

그날 바자회 행사는 포천시민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자립을 돕기 위한 행사이니만큼 많은 일반시민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해 뜻 깊게 진행 된 걸로 알고 있다. 물론 본지 역시 현장에 와 취재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행사의 의미를 전달했다.

 

하지만 한 민원인에 의해 행사는 무색하게 됐다.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정도가 있다는 것이 민원인의 내용이며, 이에 민원인은 본지에 제보를 해 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바자회 특성상 기부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포천시청과 산하기관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주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포천시청은 포천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5(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포천시청 감사실에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보내면 묵살 될 염려가 있어 먼저 보건복지부 감사실에 이러한 위반사실을 알렸고 이에 현재 위반소지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감사청구소가 포천시 감사실에 전달된 상태라"고 했다.

 

물론 제보자 역시 "온전히 포천시 감사실을 믿지 않아 변호사의 검증을 받았고 이에 의정부 검찰청에 수사의뢰 예정 상태라"고 했다. 이어서 본지는 제보자가 검찰에 제출 예정인 자료를 근거로 재인용해 보도한다.

 

따라서 제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위반은 큰 틀에서 보면 모두 네 가지다.

 

첫째, 포천시는 "20231026일 사회복지법인 푸른나무 산하시설인 곰두리 두레마을 앞마당에서 포천시 도시재생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 발달장애인자립돕기 바자회를 주관했다며, 이에 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5(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위반"했으며,

 

둘째,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3.10.26일 사회복지법인 푸른나무 산하시설인 곰두리 두레마을 앞마당에서 포천시 도시재생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 발달장애인자립돕기 바자회를 주관하였으며,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5(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셋째, 포천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2 위반 및 사회복지법인 푸른나무 산하시설 "해뜨는 집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넷째, "포천시 및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청탁금지법5, 이해충 돌방지법5, 10, 16조 위반"을 들어 제보를 해 왔다.

 

근거 및 취지

 

1, 포천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5(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위반.

 

, 포천시는 사회복지법인 푸른나무 산하실설인 곰두리 두레마을 앞마당에서 20231026포천시 도시재생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 발달장애인자립돕기 바자회(이하 바자회’)”를 주관하였다.

 

, 포천시는 지방자치법2(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2호의 시, , 구에 해당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5(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1항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 포천시는 바자회를 주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바자회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로 모집자로 등록 해야한다. 기부금품법 제2조 제4호에서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부금품법 제5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이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고,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청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9331 판결례 참조)의 규정으로서, 모집하는 금품이 기부금품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여 포천시의 바자회 주관은 공권력의 사실상 영향력이 기부금품법의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행위의 효과를 침입적 행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5(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위반

 

,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9(전담조직의 설치 및 제10(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를 근거하여 포천시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이하 포천시 조례’)8(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및 제9(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항에 의하여 202111월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도시재생법 시행령’)13(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에 의한 공공기관이다. 또한 포천시 조례 제10(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의한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0(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 및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부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기부금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20231026포천시 도시재생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 발달장애인자립돕기 바자회(이하 바자회’)”를 주최하였다. 주최라 함은 이벤트나 행사를 실제로 개최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벤트를 홍보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실행, 관련된 장비나 시설을 준비하고 관리하여 참가자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 그렇다면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기부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모집인 및 주최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바자회의 기능적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 홍보를 한다는 취지로 모금활동을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의 의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4조에 의하여 공직자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공직자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및 공직자로서 활동을 할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할 것이다.

 

3. 포천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 2 위반 및 사회복지법인 푸른나무 산하시설 해뜨는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 포천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하여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을 때는 환수조치를 통하여 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그러나 바자회 협조 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푸른나무는 산하시설 해뜨는집에서 지난 2022113일 옴부즈맨 뉴스에 따르면, “포천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이래도 좋은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뇌병변 중중장애가 있는 시설(원장)장 정미숙의 남편(이하 ‘P’)(생활지도원)직원으로 채용하여 발달장애인들을 생활지도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P씨는 어릴 적에 심한 열 감기에 시달리다 우연히 침을 맞았는데, 그때부터 뇌성마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장애인으로 살아오고 있다. 9년 전부터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장애인 활동 보조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http://www.ombudsm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340&idx=13080

 

,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개모집의 예외규정 전제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시설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 포천시는 해뜨는 집의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남편 및 자녀(장녀)를 채용하여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하여 인건비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임에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법인 푸른나무 산하시설 해뜨는 집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처분받지 아니하였다.

 

4, 포천시 및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청탁금지법5, 이해충 돌방지법5, 10, 16조 위반

 

, 바자회를 통하여 모금한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모금사업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모금 및 모금당사자가 될 수 없는 공공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제51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두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자회 주관자와 주최자는 포천시민의 세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16조의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의 법령에서 제시하는 행위의 제한을 적용받는 기관임에도 발달장애인 자립돕기라는 명목하에 바자회를 수행하는 바, 공정한 행정에 의한 공평한 나눔 사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시설을 돕는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5. 사회복지법인 푸른나무의 불법 모금활동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19조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관할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은 의무이행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법인세법령 개정에 따라 ’20년도부터(’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매년 3월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주무관청인 시도지사에게 보고 필요(법인세법 시행령36(현행 제39) 개정(’18.2.13.) 법인세법 시행규칙18조의2(현행 제19) 개정(’18.3.21.개정)) _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38p 참조

 

, 이 신청 수사 대상 사업인 포천시 도시재생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 발달장애인자립돕기 바자회는 주관은 포천시, 주최는 공공기관인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푸른나무(이하 법인”)는 기사 내용을 확인하면 단순히 바자회의 후원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바자회 홍보 안내 포스터를 보면 법인의 행사 지위는 협조자로 확인된다.

 

, 그러나 바자회 모금 티켓은 주관자, 주최자가 아닌 법인의 계좌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부금품법4(기부금품의 모집 등록)는 모집규제 대상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등록 대상 모집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31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의한 사업과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 의하면 사회복지 법인의 목적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바자회는 그 모금 당사자가 포천시,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아닌 법인으로 바자회 티켓 기금이 법인 통장에 입금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바자회의 주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푸른나무라 할 것이며,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2, 기부금품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 18조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법률 위반을 들어 제보자는 "포천시가 주관하고,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한, 후원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푸른나무가 수행한 바자회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인 포천시는 모금사업자의 주관자가 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인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홍보를 명목으로 후원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푸른나무의 모금사업을 불법행위에 의한 지원을 하였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푸른나무는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 각 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25개의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바,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면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없을 것이다(법제처,안건번호 15-0247, 2015. 06. 23.)를 위반하여 모금사업을 하였다 할 것이고,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불법적인 모금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상과 같이 포천시 도시재생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 발달장애인자립돕기 바자회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개최했다"고 해도 "불법행위가 확연히 비쳐짐으로 그날 행사의 모금사업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므로 제보자인 시민단체가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본지는 포천시청 감사실을 방문 현장 취재를 진행했다. 담당관과 해당 팀장은 "그날 행사에 대해 현재 조사 진행 중 이라"고 했다. 본지가 민원인이 청구한 감사결과는 언제쯤 조사가 끝나느냐고 묻자 "이 사한은 감사원에서 내려온 사건으로 현재 조사중이며, 감사조사 결과는 사한에 따라 최저 6일에서 최장 60일까지 조사기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 포천시청은 공공기관임에도 그날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가? 그것도 바자회인데 바자회는 후원금 및 기부금을 받지 않는가? 그럼에도 공공기관이 주최를 했고 이어서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을 했는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담당팀장은 "주최/주관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 조사중이라며, 감사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취재진은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찾았다. 신읍동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지원센터로 신읍동,영북면,영중면,관인면,이동면 소재에 있는 도시재생 현장센터를 지원하는 지원센터다. 지원센터는 5개면, 도시재생현장센터를 지원한다. 그날 바자회 주관 역시 "지원센터가 현장센터에 활동 및 자료를 요청해 현장센터들은 자료만 제공했을 뿐 바자회 현장을 일체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행사주관을 한 신읍동지원센터장을 만나 "그날 바자회 행사에 대해 취재하고 있지만 명함만 줬을 뿐" 현재까지 연락이 없어 지원센터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고 나머지 신읍동 도시재생센터 현장센터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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