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는 포천시 선단동 688-10 ~ 선단동 433-11, 약 200m 구간에서 이번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며, 보행자를 제외한 자동차·이륜차·자전거·PM 등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해당 구간은 추락방지용 경계석이 노후화되어 차량 운행 과정에서 언제든 하천으로 떨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 위험이 높아 관계기관인 포천시청 교통행정과·시민안전과·도로과 및 선단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한 협의 끝에 시행하게 되었다.
통행금지 기간 동안 경계석을 포함한 도로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으로, 보강공사가 조기에 마감될 경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지기간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통행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포천시 군내면 구읍천 하천도로변 약 8km 구간에 대해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설치를 완료하였다.
해당 구간은 하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지만, 가드레일이 없어 추락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았고, 특히 야간에는 가로등을 포함한 조명시설이 부족하여 운행 자체가 곤란하였다.
이에, 추락 방지시설 보강을 모색하던 중, 해당 하천에 대한 개선사업(경기도 하천과 주관,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당초 하천 개선사업에는 가드레일 설치 계획이 없었으나, 공사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설득한 끝에 예산 16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설치하게 한 것이다.
이병우 포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차량 추락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구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통행금지 시행 및 방호울타리 설치 등으로 포천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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