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생활공간인 복도와 계단 두 곳을 대상으로 세대주 52.6%의 동의를 얻어 진행됐다. 시는 해당 구역에 금연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해 금연구역임을 알렸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앞으로 3개월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한 후 오는 2025년 2월 20일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5만 원으로 책정된다.
포천시 보건정책과장은 “포천시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금연 문화가 전파되고 흡연율이 감소하길 바란다”며, “공동주택 금연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1-538-3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내찬 기자 <저작권자 ⓒ PCB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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