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도의원, “외국인근로자 숙소 기준 완화… 현장 홍보는 여전히 부족” 지적○ 숙소 건립 규제 완화에도 현장 인지 낮아… 홍보·안내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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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10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 설치 기준 완화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음에도 현장 농업인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연달아 개정해 기준을 대폭 완화해 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모른다’는 반응이 많다”며 “제도가 효과를 내기 위해선 시군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인·어업인이 근로자 거주 목적의 주택을 건축할 경우, 1세대당 부지 면적 제한이 기존 60㎡에서 1,000㎡로 대폭 확대됐다. 김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 숙소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였음에도, 많은 농업인이 개정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신설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11호 역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서 시설 면적의 20% 미만 범위에서 근로자 숙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계절·시기별로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일수록 도움이 되는 규정”이라며 “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제도 시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농업인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홍보·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도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농촌 인력·주거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뜻을 모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농업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개정된 기준과 신설된 시행령이 실제 숙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