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②] “위법 확인하고 원상복구·고발까지”…포천 화현 골프장 옹벽·카트도로 결국 ‘추후인가’

포천시 공식 회신문에 ‘위법사항 확인’…원상회복 절차·고발 거쳐 2025년 12월 18일 추후인가 처리
보강토옹벽 안전기준 충족 여부도 쟁점…제보자 “불법 공사도 시간 지나면 추인해 주는 것이냐”

PCB시민방송 | 경기포천 | 김태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8/20 [11:46]

[탐사②] “위법 확인하고 원상복구·고발까지”…포천 화현 골프장 옹벽·카트도로 결국 ‘추후인가’

포천시 공식 회신문에 ‘위법사항 확인’…원상회복 절차·고발 거쳐 2025년 12월 18일 추후인가 처리
보강토옹벽 안전기준 충족 여부도 쟁점…제보자 “불법 공사도 시간 지나면 추인해 주는 것이냐”

PCB시민방송 | 경기포천 | 김태식 기자 | 입력 : 2026/08/20 [11:46]

  © PCB시민방송,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골프장 일대에 설치된 카트도로와 보강토옹벽. 포천시는 관련 시설 일부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2025년 12월 18일 추후인가 처리한 것으로 민원 회신문에서 확인됐다. /사진=제보자 제공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일대 골프장 카트도로와 옹벽을 둘러싼 인
·허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제보자가 제공한 포천시 민원 회신문들을 날짜별로 확인한 결과, 포천시는 해당 지역의 토지형질변경과 도로포장 등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원상회복 절차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 뒤 2025년 12월 18일 ‘추후인가’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옹벽과 카트도로가 설치됐느냐가 아니라, 포천시가 위법사항을 확인한 시설에 대해 어떤 법적·기술적 요건을 확인하고 추후인가를 결정했는지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앞서 제기된 카트도로 문제에 이어 같은 일대의 보강토옹벽까지 논란이 확대되면서 최초 공사부터 추후인가까지 이어진 행정처리 과정 전반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보자가 정리해 제공한 자료에는 2020~2021년경 화현면 명덕리 581-8, 588-4, 588-5, 585, 589번지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개발과 옹벽 설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제보자료에는 2020년 도로 개발과 옹벽 축조에 대해 ‘허가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588-5·588-4·588-1·585·589번지 일대에서 허가 없이 도로와 옹벽이 축조됐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다만 이 부분은 제보자가 작성한 자료에 기재된 주장인 만큼, 포천시 공식 회신문에서 확인되는 사실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포천시 공식 회신문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행정처리 과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2025년 6월 24일 포천시는 제보자의 민원에 대해 해당 부지가 과거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2010년 11월 17일 준공됐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문제 삼은 것은 기존 골프장 전체의 최초 개발행위허가 여부가 아니라 이후 새롭게 설치됐다고 주장하는 카트도로와 옹벽 등이 기존 허가 범위에 포함됐느냐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2020~2021년경 별도로 설치된 도로와 옹벽에 대한 허가 여부를 물었음에도 과거 골프장 부지의 준공 시점을 근거로 답변한 것은 민원의 핵심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후 포천시의 회신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확인된다.

 

제보자가 제공한 민원처리 자료를 보면 2025년 9월에는 관련 토지와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절차 및 담당부서의 조치가 진행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포천시가 관련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정리돼 있다.

 

특히, 포천시 회신문에는 명덕리 588-4번지 일원의 토지형질변경과 도로포장 등에 대해 기존 개발행위 준공 이후 이뤄진 행위를 확인한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까지는 제보자의 판단이 아니라 포천시가 민원인에게 보낸 회신문을 통해 확인되는 행정기관의 판단이다.

 

그리고 이후 행정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날짜가 등장한다.

 

2025년 12월 18일이다.

 

제보자가 제공한 포천시 후속 회신문에는 명덕리 일원의 카트도로 포장과 옹벽 설치 등과 관련해 관계법에 따른 조치를 거친 뒤 2025년 12월 18일 ‘추후인가’ 처리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보자가 날짜별로 정리한 자료에도 2026년 1월 13일 진정민원 회신에서 ‘추후 인가 처리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으며, 같은 달 20일 민원에서는 추후인가 처리와 행정처분 날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결국 포천시 공식 회신문을 통해 확인되는 핵심은 해당 시설 일부에 대해 시가 ‘위법사항’을 확인했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이후 2025년 12월 18일 추후인가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고 공사한 시설인가’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이후 사후적으로 인가를 받은 시설인가’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포천시가 해당 시설의 존재와 개발행위를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느냐다.

 

제보자는 자신의 토지가 2021년 4월 14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제척됐고, 당시 민원을 제기했으며 도시정책과와 허가 관련 부서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허가 담당자가 현장을 수차례 방문했다며 “포천시가 당시 현장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확인했고, 해당 시설의 위법 여부까지 인지했는지는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보자의 주장과 포천시 공식 기록을 추가 대조해야 한다.

 

옹벽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도 이번 추후인가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

 

제보자는 해당 일대가 2020년 8월경 약 150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합하지 않는 규정위반 보강토옹벽 등이 설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제보자료마다 옹벽의 높이와 도로 길이에 일부 차이가 있어 정확한 규모는 현장 측량이나 추후인가 당시 제출된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2020년 마련한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 기준’에 따르면 옹벽의 수직높이가 5m를 초과할 경우 소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하단을 합한 최대 수직높이는 10m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전도·활동·지지력 등에 대한 안정성 검토가 포함돼야 한다.

 

또 경사지에 설치하거나 전체 수직높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높이마다 소단을 설치해 비탈면 점검과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

 

배수에 대해서도 전면벽체 배면에 자갈·쇄석 등의 배수·필터층을 설치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유공관과 수평배수층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제보자가 해당 옹벽을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포천시가 2025년 12월 18일 추후인가를 처리하면서 실제 옹벽의 높이와 구조를 확인했는지, 설계도서와 구조안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는지, 소단과 배수시설 등 현장 상태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했는지가 핵심이다.

 

제보자는 “옹벽 설치 당시 구조안전 관련 설계도서가 없었고 1m 이상 소단과 배수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안전검토서와 설계도서가 실제 제출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현재 제보자의 주장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2025년 12월 18일 추후인가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와 구조안전 관련 서류, 포천시의 검토·결재 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보자는 추후인가 자체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보자는 “관련 허가도 받지 않고 대규모 옹벽과 도로를 먼저 설치한 뒤 시간이 지나 추후인가를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처음부터 법과 절차를 지키겠느냐”며 “포천시에서는 불법으로 공사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추인해 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절차와 안전기준을 지킨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면 추후인가 사실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최초 위반행위에 대해 어떤 처분을 했고 무엇을 근거로 다시 인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보자의 주장이다.

 

포천시가 일반적으로 무허가 또는 위법 시설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추후인가해 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위법사항이 확인된 시설에 대한 추후인가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추후인가 자체가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포천시 스스로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한 시설에 대해 이후 추후인가를 처리했다면, 어떤 법적 요건이 충족됐고 최초 위반상태가 어떻게 해소됐는지를 설명할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국유재산 문제도 별도로 남아 있다.

 

제보자는 588-5번지가 국유재산이었으며 이곳에 도로와 옹벽 등 영구시설물이 설치됐다고 주장한다. 제보자료에도 588-5번지 국유지를 비롯한 일대에 도로 및 옹벽이 축조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 제보자가 정리한 자료에는 2025년 12월 29일 588-5번지 관련 유선민원 회신에 대해 ‘588-5번지 매수 전 개발할 수 없다는 공문’이라고 기록돼 있다.

 

다만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공식 회신과 당시 토지 소유관계, 시설 위치 및 지적 경계를 추가로 대조한 뒤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현재 문서로 확인되는 사실과 제보자의 주장은 분명히 구분된다.

 

포천시가 일부 토지형질변경과 시설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실, 그리고 이후 2025년 12월 18일 추후인가 처리했다는 내용은 포천시 회신문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다.

 

반면, 옹벽이 현행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 구조안전검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포천시가 2021년부터 위법상태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 추후인가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단어 하나에 있지 않다.

 

포천시가 공식 문서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힌 시설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18일 추후인가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구조안전 기준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원상회복 절차와 고발 등 조치까지 진행됐다면 최초 위반사항이 무엇이었고, 추후인가 시점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관련 문서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앞서 카트도로 문제에 이어 보강토옹벽까지 논란이 확대되면서 이번 사안은 사업자의 공사 과정뿐 아니라 포천시의 관리·감독과 사후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제보자가 제공한 포천시 공식 회신문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2025년 12월 18일 추후인가 당시 제출된 개발행위 관련 서류와 설계도서, 구조안전 검토자료, 행정처분 내역 등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골프장 측에도 당시 공사 및 인·허가 경위와 포천시의 행정처분, 추후인가 및 구조안전 검토 등에 대한 입장과 반론을 확인해 후속 보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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