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③] 화현면 골프장, 수원산 국유 구거 1만4천㎡ 누가 개발 허가했나…경기도 “매립면허 없다”수원산~명덕천 잇는 약 3㎞ 국가 물길…포천시는 사업승인 당시 경기도에 ‘가(可)’ 의견, 별도 면허 없다면 적법한 ‘인허가 의제·협의문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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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화현면 수원산에서 명덕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국가 소유 구거 20필지, 총 1만4,332㎡(약 4,335평)가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매립·형질변경돼 도로와 주차장, 직원 숙소, 옹벽, 골프장 시설, 호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정작 이 국가 소유의 물길을 골프장 개발에 이용하도록 누가 허가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 행정문서가 관계기관 회신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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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확보한 경기도 공식 회신에 따르면 화현면 명덕리 관련 필지에 대해 경기도 해양수산과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또 경기도가 보관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행정기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포천시와 해당 건을 놓고 공문으로 협의한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포천시 회신에서도 해당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한 준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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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질문은 간단하다.
국가 소유의 물길을 실제로 메우고 형태를 변경해 골프장 시설을 만들었다면 누가 허가했는가.
별도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지 않았다면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하게 ‘의제’된 것인가.
그렇다면 어느 인허가를 통해 의제됐고, 어느 관계기관과 협의했으며, 이를 입증하는 행정문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더욱이 2025년 집중호우 당시 과거 국유 구거가 지나던 것으로 지목된 골프장 구간에서 대규모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발생한 사실이 취재진이 확보한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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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구는 이뤄졌지만 수원산에서 내려오는 기존 물길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는 여전히 확인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논란은 결국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졌다.
제보자는 지난 19일 포천시 감사부서 관계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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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해당 공무원들의 혐의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포천시는 경기도에 ‘가(可)’…도대체 무엇을 확인했나
이번 의혹에서 가장 주목되는 자료는 2008년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 작성된 행정문서다.
PCB시민방송이 제보자로부터 확보한 관련 자료를 보면 사업승인 과정에서 국유재산과 공유수면 등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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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련 검토내용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용도폐지 후 매각해 설치·사용해야 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이 나온다.
포천시는 이러한 관계기관 검토내용을 취합해 경기도청에 제출한 종합검토의견서에서 해당 항목의 가부를 ‘가(可)’로 표시해 제출했다.
쉽게 말하면 포천시가 관련 사항을 검토한 뒤 경기도에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포천시가 설명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무엇을 근거로 ‘가(可)’라고 판단했는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용도폐지와 매각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면 실제 그 절차가 이행됐는가.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됐다면 어떤 법률과 절차를 적용했는가.
그 문서가 존재한다면 공개하면 된다.
국유 구거 20필지·1만4,332㎡…수원산에서 명덕천까지 이어진 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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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된 국유 구거는 화현면 명덕리 588-7번지를 비롯해 모두 20필지다.
전체 면적은 1만4,332㎡, 약 4,335평에 달한다.
제보자는 골프장 개발 당시 이들 토지가 국토해양부 소유 국유지였으며 지목 역시 ‘구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료에는 해당 구거가 수원산 일대에서 발생한 지표수가 명덕천 방향으로 흘러가는 자연적인 물길로, 약 3㎞에 걸쳐 이어지고 폭 약 5~20m, 깊이 약 5~15m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작은 도랑 몇 미터를 놓고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보자는 2009~2010년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이들 국유 구거가 적법한 공유수면 매립 관련 절차 없이 매립·형질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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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명덕리 215-5, 595-1, 596-3번지 등 3필지 총 4,172㎡(약 1,262평)에 직원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콘크리트 주차장·도로·옹벽 등 영구시설물이 설치됐다고 지목했다.
제보자가 제시한 전체 20필지는 명덕리 588-7, 588-6, 588-1, 588-2, 588-5, 594-1, 594-2, 219-5, 215-5, 595-1, 596-3, 215-19, 194-20, 173-6, 173-5, 174-23, 168-1, 168-6, 169-4, 166-4번지다.
다만 개별 시설물이 당시 국유 구거 경계 안에 얼마나 포함되는지와 정확한 매립·형질변경 면적은 당시 지적도와 사업승인 도면, 측량자료 등을 통해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사용허가와 매립은 같은 허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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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점·사용’과 ‘매립’을 구분해야 한다.
당시 공유수면관리법은 국유인 하천·호소·구거 등 공공용 수면이나 수류를 공유수면에 포함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준설·굴착하거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등의 행위에 대해 점·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당시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등을 인위적으로 투입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매립’으로 별도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사람은 면허를 받도록 규정했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물길을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과 물길을 ‘메워 땅처럼 만들어도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따라서 당시 화현면에서 점·사용허가가 있었다면 그 허가의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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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하기 위한 허가였는지, 어느 면적까지 허용했는지, 기간은 언제까지였는지,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토지를 조성할 정도의 매립이 이뤄졌다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직접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하게 의제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인허가 의제’는 허가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인허가 의제’의 의미도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인허가 의제는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 자체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쉽게 설명하면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해 농지·산지·도로·공유수면 등 여러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모든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대신 주된 인허가 신청과 함께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관련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시 국토계획법도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관련 인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별도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증’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면허 불법매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대로 “의제됐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매립면허가 다른 인허가를 통해 적법하게 의제됐다면 어떤 관련 서류가 제출됐고, 어느 관계기관과 협의했으며, 최종적으로 해당 인허가가 의제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기록이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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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은 다시 간단해진다.
어느 인허가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됐는가.
매립 관련 서류는 언제 제출됐는가.
어느 관계기관과 협의했는가.
그 협의문서와 의제처리 기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업승인 자료에는 ‘협의완료’…그런데 무엇을 협의했나
또 다른 사업승인 관련 자료에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해 ‘협의완료’라고 기재돼 있다.
바로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협의완료’가 단순한 점·사용에 관한 협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실제 매립까지 포함한 인허가 협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서만으로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매립면허가 다른 인허가에 의해 의제된 것이라면 당시 법률이 요구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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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 마찬가지다.
당시 관련 규정은 의제되는 다른 인허가의 준공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 제출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 절차를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준공자료 역시 확인 대상이다.
경기도 “매립면허 없다”…관련 협의기록도 확인 안 돼
문제는 제보자가 확보한 관계기관 공식 회신이다.
경기도는 화현면 명덕리 관련 필지에 대해 경기도 해양수산과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경기도가 보관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행정기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경기도와 포천시가 해당 건을 놓고 공문으로 협의한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포천시에서도 해당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한 준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그렇다면 2008년 사업승인 자료의 ‘협의완료’는 무엇에 대한 협의였는가.
점·사용에 대한 협의였는가.
매립까지 포함한 협의였는가.
직접 매립면허를 받지 않고 인허가 의제로 처리했다면 어느 기관과 언제 협의했는가.
그 협의문서는 어디에 있는가.
행정기관은 이 질문에 설명이 아니라 당시 원문서로 답하면 된다.
2025년 대규모 산사태…매립된 국유 구거 아래 물길은 어디로 갔나
이번 사안을 15년 전 행정절차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2025년 집중호우 당시 골프장 내 과거 국유 구거가 지나던 것으로 지목된 구간에서 대규모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발생한 사실이 취재진이 확보한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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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구간은 복구된 상태다.
그러나 땅 위를 복구한 것과 수원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흐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제보자는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국유 구거를 매립·형질변경했더라도 수원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적인 물의 흐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제보자료상 문제의 구거는 수원산에서 명덕천 방향으로 약 3㎞ 이어지고 폭 약 5~20m, 깊이 약 5~15m에 이르는 자연 물길로 지목돼 있다.
국유 구거를 흙과 구조물로 메웠다고 수원산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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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약 3㎞에 달하던 수원산의 물길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과거 구거가 매립된 상태에서도 지하나 주변부를 따라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지, 집중호우 때 배수능력을 넘어선 물이 매립지나 사면으로 집중되는 구조는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2008년 사업승인 관련 검토자료에는 구거를 점·사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행정기관 역시 당시부터 이곳의 물 흐름을 사업승인 과정에서 고려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5년 산사태가 구거 매립 때문에 발생했다고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
정확한 인과관계는 당시 강우량과 사면 상태, 과거 구거의 위치, 현재 지하수·지표수 흐름, 골프장 배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국가 소유 자연 물길이 지나던 것으로 지목된 구간에서 실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만큼, 매립 이후 수원산의 물이 현재 어떤 경로로 흐르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비 많이 오면 산사태 걱정…가물면 “농사지을 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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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문제는 폭우에만 그치지 않는다.
갈수기에는 인근 주민들이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와 주민들에 따르면 골프장 측은 잔디에 공급할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골프장 내부에 호수 형태의 저수시설을 조성하고 물길과 수문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물은 수문을 통해 인근 마을 하천 방향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취재진에게 “갈수기에는 농사에 사용할 물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며 “저 골프장 때문에 농사를 짓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골프장의 용수 이용이 인근 농업용수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별도의 수문·수리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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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확인해야 할 문제는 분명하다.
골프장 내부의 호수와 수문은 어떤 허가를 받아 설치됐는가.
수원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떤 방식으로 취수·저수·방류하고 있는가.
골프장 개발 전후 물길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러한 물 관리가 명덕천과 인근 농경지의 농업용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큰비가 오면 산사태와 수해를 걱정하고, 갈수기에는 농사지을 물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면 수원산에서 명덕천까지 이어지는 전체 물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적법하다면 누가 승인했는지만 밝혀 달라”
제보자가 수개월 동안 포천시 감사부서에 요구한 질문 역시 복잡하지 않았다.
“국가 소유 구거를 적법하게 개발한 것이라면 누구에게 승인받았는지 알려 달라.”
제보자는 포천시에만 묻지 않았다.
경기도와 관계기관에 직접 서면질의를 보내 당시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협의 기록 등을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매립면허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 등을 확보했다.
반면 제보자는 포천시 감사부서가 해당 사안에 대해 당시 점·사용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됐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제보자는 다시 물었다.
점·사용허가가 실제 매립과 영구시설물 설치까지 허용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매립면허가 있었는가.
별도 면허가 아니라 인허가 의제로 처리했다면 어느 인허가에서 의제됐는가.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문서는 어디에 있는가.
감사부서 관계 공무원 결국 경찰 고소
논란은 결국 골프장 개발 당시 인허가 문제를 넘어 포천시 감사 과정으로까지 확대됐다.
제보자는 자신이 확보한 경기도 등 관계기관 공식 회신과 당시 행정자료를 근거로 포천시 감사부서가 제시한 공문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 19일 관계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이는 고소인의 주장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경찰 수사에서는 포천시 감사부서가 어떤 원본 인허가 자료를 확인했는지, 무엇을 근거로 해당 사안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는지, 공유수면 매립 관련 직접 면허 또는 인허가 의제와 관계기관 협의문서가 실제 존재하는지 등이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이번 사안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은 봤어도 국가 소유의 땅과 물길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경우는 처음 본다. 도대체 누가 수원산에서 내려오는 국유 구거를 골프장 개발에 이용하도록 허가했는가. 적법한 허가 없이 국가 땅을 영업에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이 두렵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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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했다면 허가서를, 의제했다면 협의문서를 공개하면 된다
결국 이번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포천시는 2008년 관계기관 검토내용을 취합해 경기도청에 제출한 종합검토의견서에서 관련 항목을 ‘가(可)’로 표시했다.
그렇다면 그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면 된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직접 받았다면 관련 면허문서를 공개하면 된다.
다른 인허가에 의해 매립면허가 적법하게 의제됐다면 어느 인허가를 통해 의제됐는지 밝히고 관계기관 협의문서를 공개하면 된다.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나 매각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문서를 공개하면 된다.
점·사용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의 목적과 면적, 기간, 조건이 담긴 원문을 공개하면 된다.
준공 과정에서 관련 인허가가 함께 처리됐다면 그 준공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문서가 존재한다면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된다.
반대로 이러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당시 공유수면매립법에는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원상회복과 벌칙에 관한 규정도 존재했다.
따라서 국가 소유 구거 20필지, 1만4,332㎡가 실제로 매립·형질변경됐다면 어떤 법적 근거와 행정처분을 통해 골프장 개발에 이용됐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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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곳은 단순한 국유지가 아니다.
수원산에서 명덕천으로 이어지던 자연 물길이다.
2025년에는 과거 구거가 지나던 것으로 지목된 구간에서 대규모 산사태와 토사 유출까지 발생했다.
갈수기에는 인근 주민들이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세 가지다.
누가 허가했는가.
직접 허가가 아니라면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의제됐는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원본 행정문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PCB시민방송은 당시 화현면 점·사용허가 원문과 국유 구거 용도폐지 여부,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인허가 의제 여부, 관계기관 협의문서, 포천시가 경기도에 ‘가(可)’ 의견을 제출한 근거, 사업승인 자료에 기재된 ‘협의완료’의 실체, 2025년 산사태와 기존 구거·배수체계의 연관성, 골프장 용수시설과 인근 농업용수 문제, 포천시 감사부서의 판단 근거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 추적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