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 55만 필지 현장조사…‘농사 안 짓는 땅’ 직접 확인한다

수도권 전 지역 포함…불법 임대·무단 휴경·불법 전용 집중 점검, 조사 결과 내년부터 행정처분 활용

PCB시민방송 | 전국 | 김태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9/07 [12:07]

전국 농지 55만 필지 현장조사…‘농사 안 짓는 땅’ 직접 확인한다

수도권 전 지역 포함…불법 임대·무단 휴경·불법 전용 집중 점검, 조사 결과 내년부터 행정처분 활용

PCB시민방송 | 전국 | 김태식 기자 | 입력 : 2026/09/07 [12:07]

  © PCB시민방송,정부가 전국 농지 약 55만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진은 농지 전수조사를 설명하기 위해 제작한 그래픽. 이미지=PCB시민방송 AI 제작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서류상 농지 소유자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부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까지 직접 확인하는 조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전국 약 55만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인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의 핵심 단계다. 올해는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가 조사 대상이다.

 

기본조사 1천만 필지…27%서 위반 ‘의심’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기본조사에서는 7월 29일까지 대상 농지의 97%인 132만㏊, 약 1천13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이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가 전체의 27%인 약 284만 필지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21.1%,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의심 1.4%였다.

 

다만 이는 행정정보 등을 이용한 기본조사에서 나타난 ‘의심 사례’로 위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는 현장 심층조사와 보완조사를 통해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게 된다.

 

수도권 농지 전부 심층조사 대상

 

특히 경기지역 농지 소유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도권 전 지역 농지가 10대 심층조사군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심층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 농지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에서 불법이 의심된 농지 등이다.

 

따라서 포천·양주·가평·연천·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 농지도 이번 심층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조사원이 현장까지 나간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서류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다.

 

농관원은 공무원 715명과 조사원 390명 등 전담인력 1,100여 명을 투입했다.

 

조사원들은 현장에서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 불법으로 농지를 빌려주거나 빌려 쓰고 있는지, 농지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지,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각종 행정정보도 현장 상황과 대조한다. 필요하면 실경작자 확인 등 추가 조사도 진행한다.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항공·위성사진과 드론도 활용한다. 정부는 기본조사 단계부터 AI와 위성자료 등을 활용했으며, 특히 경기지역 전체 농지는 드론 촬영 계획도 제시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위반 내용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농관원의 올해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에 넘겨져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농지 임대차 신고하면 포상금도

 

농지 관리제도도 강화됐다.

 

지난 8월 28일부터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가 개편돼 불법 농지 임대차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도 종전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을 농지 투기 근절과 실제 농업인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농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두고 있다.

 

이번 조사가 단순한 일회성 단속에 그칠지,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농지 불법 임대와 투기성 보유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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