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악취배출 사업장 120곳 단속…불법행위 10곳 적발방지계획 미이행부터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까지…위반 시 최대 징역 7년·벌금 1억 원
경기도는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도내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한 악취배출 사업장 12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시흥·안산·화성·평택·용인·오산 등 6개 시군 9개 악취관리지역으로, 악취 관련 민원이 많거나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미이행 5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 등 총 10건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악취를 포집·처리하기 위한 후드와 덕트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인쇄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하는 흡수시설 내부 충진제를 정해진 교체주기에 맞춰 교체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C업체는 오염물질을 여과·흡착시설로 보내 처리해야 하지만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연결된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시설을 가동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관련 협회를 통해 주요 준수사항과 단속계획을 안내하고 사업장들이 스스로 환경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자율점검도 유도했다.
단속과 함께 악취저감 컨설팅도 진행했다.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주요 악취배출 공정을 확인하고 악취오염도를 측정한 뒤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저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CB시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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