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천보산자연휴양림 ‘오토바이 주차 제한’ 개선 권고…“이륜차라고 막으면 안 돼”경기도 도민권익위, 도내 56곳 전수조사…포천·용인·안성 3곳 적발해 자치법규 정비 요구
이륜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자연휴양림 부설주차장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이용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시군이 운영하는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의 출입과 주차 제한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을 비롯해 용인자연휴양림, 안성 서운산자연휴양림 등 3곳에서 제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포천 천보산자연휴양림을 포함한 해당 시설들은 조례나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또는 별도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과 주차를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정례회에서 해당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심의한 뒤 이륜자동차도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 통행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조례와 운영규정 등을 정비하라고 해당 시군에 권고했다.
다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휴양림 내 모든 운행을 제한 없이 허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위원회는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이용 질서를 위해 소음 기준과 운행속도, 숲길 진입 금지 등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했다.
핵심은 ‘이륜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부설주차장 진입 자체를 막기보다는 소음과 안전 등 실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 판단의 근거에는 현행 주차장법과 산림문화·휴양 관련 법령도 작용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주차장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역시 휴양림 내 숲길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부설주차장 입장까지 제한할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후 시군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서도 비슷한 주차 거부 민원이 접수되자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시군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 누구나 어느 시군의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포천시가 천보산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출입·주차 관련 규정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PCB시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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