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된 범죄예방교실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외국)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이 다르다는 것을 홍보․이해시키고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7.10 ~ 10.10)』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범죄예방교실에 함께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로저, 필리핀)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의 법규 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잘 준수할 것이며,또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을 이용하여 범법자가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 중 자발적으로 출국한 불법 체류(5년 미만) 외국인은 한국에 재입국시 입국금지 등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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