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당선자는 당시에 지적상 임야를 경영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원으로 자격이 있다.
그러나 현 포천농협 조합장은 산림조합이 아닌 포천농협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등록을 했고 이에 2019년 3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됐다.
박모씨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을 갖추려면 농협규정 중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바 농지 300평 이상 경영을 하며 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모씨는 "현 조합장은 임야가 어떻게 농지로 바꾸어져 경영체 등록을 했는지 의문이 들고 또 농협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바, 임야라면 산림조합에 조합원으로 지도를 해야 하는데, 농협 조합원으로 등록이 된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고 말하면서 “이번 소송에 대한 결과는 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진위 여부 후 문제가 있다면 조합원들과 고객을 기만하고 조합에 손실이 발생되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모씨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사문서위조 등 허위자료로 등록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포천농협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 ‘당선무효’ 확인청구 소송 및,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따라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현재 농협은 각종 소송에 따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16)일 이사회와는 무관 하다고 말하면서 통상적인 이사회의라고 말하면서 제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사회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의견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시민방송 기자와 유선상으로 밝혔다.
한편 조합장 선거 당선무효 확인청구 소송 및 집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해야 한다.
김태식 기자. <저작권자 ⓒ PCB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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