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민방송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2보)

본격 포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청구소송 및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들어가

포천시민방송 | 기사입력 2019/10/16 [11:51]

포천시민방송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2보)

본격 포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청구소송 및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들어가

포천시민방송 | 입력 : 2019/10/16 [11:51]

지난 14일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포천협동조합 김모 조합장이 농협법에 따라 300평 이상 또 일정 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조합원 자격이 갖추어지는데 현 조합장은 조합원 가입당시 자격에 상당한 흠결이 있다며, 박모 씨는 법원에 김 조합장에 대해 이러한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혀 달라는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농협 김 모 조합장에 대해 조합장 당선 무효청구소송과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1일 포천농협으로 발송해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는 포천뿐 아니라 중앙언론사와 포천언론에 당시에 증거자료와 함께 제보했고 이에 언론사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오후 최초 보도했다.

 

하지만 후속 취재를 하려던 포천의 모 언론사가 해당 조합장에게 사실 여부를 묻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과 허의사실공표 죄를 물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포천시민방송 기자는 "공소장 내용을 확인했으며, 공소장대로라면 힘없고 열심히 죽어라. 고생해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으려는 선량한 조합원들을 기만 하고"또 "조합원을 속여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조합원들에게 알권리를 위해 판단, 보도" 했다.

 

만약 김 조합장이 포천시민방송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먼저 자신의 조합장 당선무효 청구소송 및 조합장 업무정지 가처분 청구 소송에서 300평과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 뒤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포천농협 김 조합장은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음이 사실이고 이 소송에 대해 발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응을해야 하며 또 김 조합장이 300평 이상의 땅에 농업에 90일 이상 종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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