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민의 힘 당 국회의원...4배 뛴 보금자리 주택 실거주 회피

“강원도에서 농사 짓소”

포천시민방송 | 기사입력 2020/09/05 [11:41]

최춘식 국민의 힘 당 국회의원...4배 뛴 보금자리 주택 실거주 회피

“강원도에서 농사 짓소”

포천시민방송 | 입력 : 2020/09/05 [11:41]

  © 포천시민방송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고 3년 실거주 의무는 면제받았는데, 현행법을 위반해 무자격 상태로 혜택만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BS 뉴스9에 따르면 2010년 3월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아파트로 지어진 위례 보금자리 주택, 노른자위 땅 송파구에 분양가도 낮아 로또 아파트로 불렸습니다.


당시 투기를 막기 위해 청약 조건으로 무주택자에 재산, 소득 제한을 걸고 3년간 실거주 의무도 달았습니다.


하지만 위례에서 100㎞ 거리, 경기도 포천에서 경기도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2013년 위례 보금자리 51㎡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 중입니다. 국가 유공자 자격이었습니다.

 

51㎡ 분양가는 2억 5천만 원, 입주 후 6년여가 지난 지금 실거래가는 9억 8천여만 원입니다. 

최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2014년 2월 13일, 경기도 포천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돼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으면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살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최춘식 의원 소유 아파트 세입자/음성변조 : "(세입자이신 거죠?) 네. (최춘식 씨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최춘식 씨가 국회의원이요? (여기 오래 사셨어요?) 나 살기 전에도 다른 사람도 살고 그랬으니까..."]

오랜 기간 임대를 줬다는데, 경기도 의원 시절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 2014년부터 임대보증금이 신고돼 있습니다.

2013년 말 입주가 시작된 후 계속 임대를 준 겁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임대 수익 괜찮죠. 21평 전세가 4억 5천, 5억인데 ((보증금) 1억이면 100만 원 정도 하죠?) 지금 1억에 (월세) 100, 계산하면..."]

실거주 의무 위반이 아닌지 LH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봤습니다.

최춘식 의원은 2014년 초, 생업인 농사를 위해 강원도 철원에 산다면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내고 실거주 의무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는 길은 해외체류나 군 입대, 수도권 외 지역에 사는 경우 등입니다.

경기도 의원으로 일하면서 강원도 철원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설명입니다.

최 의원 소유 철원 논을 찾아가 봤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안, 1,171㎡입니다.

[철원 해당 마을 이장 : "여기 사람이 아니라...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농지 규모상) 기껏해야 쌀 2가마니인데."]

2014년 도의원 출마 당시 주소지인 포천 상가.

이곳에선 최 의원 부인이 10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최춘식 의원 부인 : "(철원에 이사 가고 그러신 적은 없었던 거예요?) 이사는 안 갔죠. (의원님은 따로 가신 일이 있으셨나요?) 글쎄, 저는 서류상으로 옮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원님이 농사는 직접 지으신 건가요?) 다른 분이 하셨죠. 친척분이. 의원님은 가끔 가보시고..."]

최춘식 의원에게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려고, 허위로 주소를 신고한 게 아닌지 입장을 물었습니다.

[최춘식/국민의힘 의원 : "(강원도에 거주하신 적은 있으셨던 건지요?) 저희 (포천) 집이 강원도까지 5분이면 걸어가요, 경기도지만은. (LH에는 강원도에 거주한다고 아예 자료를 내셨다고 하셔서요.) 아니, 그거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지금 하지 말고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자고요."]

최 의원은 도 의원에 출마한 2014년 2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최춘식/국민의힘 의원 : "도의원을 할 때 주소지는 당연히 포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위례)을 비워둘 수도 없는 거고. 임대를 놓는다고 해서 그게 위법인가요? (네.) 네? 지금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최 의원은 실거주 의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문제 되는 부분을 LH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보금자리 실거주 의무 위반이 2014년 당시 적발됐다면 분양취소 대상.

현행법으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사발췌 :KBS뉴스

영상발췌: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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