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서장 김태철)는, 지난 23일 포천경찰서 2층 소담실에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및 책임수사 과제 추진경과 등, 범수사부서(수사·형사·여청·교통·생안)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등 주요 문제점 및 책임수사 개혁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범수사부서 과장 및 수사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행안부와 법무부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주관” 으로 지정해 조문에 대한 자의적 유권해석 및 개정을 가능하게 하였고, 법률에 근거 없이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크게 확장시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부인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포천경찰서장은 『국민 중심 형사사법구조 변화라는 수사구조개혁 본래 취지에 맞게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상호협력과 견제, 균형과 원리에 맞는 입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앞서 포천경찰서 직장협의회는 ’20.9.17.(木)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부망에 게재한바있다.
김태식 기자. <저작권자 ⓒ PCB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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