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편취 목적 방화 피의자" 검거

화재로 위장해 13억 3,000만원 상당의 "사기극"

포천시민방송 | 기사입력 2016/06/16 [17:49]

"보험금 편취 목적 방화 피의자" 검거

화재로 위장해 13억 3,000만원 상당의 "사기극"

포천시민방송 | 입력 : 2016/06/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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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서장 전기완)에서는, 경기 불황으로 공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공장에 불을 질러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 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4. 16일 16:20경 포천시 소재 자신의 섬유공장에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장에 쌓아 둔 원사에 고의 방화하여 100평 규모의 공장 건물을 전소시켜 그 안에 있던 원단기계 9대, 원단 4톤, 원사 2톤 등을 불에 태워 3억 9,000만원 상당이 소훼되었다.

 

또한 그날 화재로 이웃 섬유공장 3곳에 옮겨 붙어 건물이 전소 내지 반소되어 그 안에 있던 원단기계류, 원단, 원사, 지게차 등이 불에 타 9억 4,000만원 상당을 소훼하는 등 도합 13억 3,000만원 상당을 소훼시켰다.

 

또 같은 해 5. 18.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에 6억 1,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와관련 피의자는 범행 사실 부인하나 피의자 공장 CCTV 본체를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범행 37일 전, 공장 내부를 비추는 CCTV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고의로 방향을 틀어 공장 천정을 비추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준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당일 행적 진술 관련, 공장 및 현장 주변 공장 CCTV 분석, 통신수사, 현장감식, 관련 참고인 조사 등으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거짓임을 입증함으로써 범행 구증하여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경찰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방화하고 원인불상 화재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범죄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여죄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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