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국도 일부구간 제한속도 하향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감소를 위해 결정"
포천시민방송 | 입력 : 2019/08/05 [11:27]
포천경찰서(서장 송호송)는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도43호선 중 공공기관, 대학교, 마을입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되면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도로에서 횡단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수가 많아지고 있는“여성회관입구사거리~금주3리마을입구(8.3km)”구간에 대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고속도제한을 80km/h에서 70km/h로 10km/h하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위 구간에서 3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중 6건(명)이 사망사고였는데 50%인 3명이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였다며 교통선진국에 비해 차 대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한속도하향 설명을 덧붙였다.
경찰서 관계자는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하는 공간이지만 주인은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이며 법으로도 보행자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천시와 협조하여 해당 구간에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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